홈택스 토지 증여세 신고 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증여재산 평가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평가명세서와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직접 작성
-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증여받은 토지의 명세와 평가 가액(재산의 가치)을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자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인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
-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토지의 면적과 공시지가(정부가 공표한 땅값) 등 가액 확인을 위해 준비
- 채무 입증 서류: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경우 부채 증명서 등을 첨부
증빙 서류를 파일로 제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에서 신고서 접수
- 별도의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를 통해 준비한 서류를 PDF 파일로 업로드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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