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세 신고 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가족관계증명서, 현금 이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증이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현금 증여세 신고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수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준비
- 이체 확인 서류: 은행 이체확인증이나 수증자의 통장 사본 준비
- 채무 입증 서류: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추가 제출
증여세 부속서류를 누락 없이 제출하려면
-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증명하여 공제액 결정
- 채무 입증 서류: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할 경우 함께 제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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