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 내역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성년 자녀가 5천만 원 이하를 증여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를 통해 증여 사실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에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증명하여 공제 대상을 확인
-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예금거래내역서: 현금 증여 시 실제 자금이 이동한 사실을 입증
- 증여계약서(증여 합의 문서):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합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첨부할 수
- 증여세 과세표준(세금 계산 기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인적 사항과 증여재산 가액 및 공제액을 기재하여 제출
증여세 신고를 기한 내에 완료하려면
- 신고 기한 확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 증빙서류 제출: 홈택스의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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