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세액과 납부세액의 차액은 법령에 따라 차감된 공제액이므로 추가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기한까지 각종 공제와 감면을 적용한 최종 납부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자진납부 기준과 공제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신고자는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와 납부세액공제 등을 뺀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납부 의무가 있는 금액은 공제 절차를 거친 후의 최종 납부세액으로 한정됩니다.
최종 납부세액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 신고세액공제 반영 여부: 신고기한 내 적법하게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는지 확인
- 기납부세액공제 항목 점검: 이전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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