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홈택스 상속세 모의계산에서 금융재산공제 20%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로 설정되었거나 입력한 재산이 최대주주 보유 주식 등 공제 제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거주자 사망 시에만 순금융재산가액의 20%를 공제하며 비거주자는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만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초공제 2억 원만 인정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순금융재산가액에 따른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금융재산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하여 순금융재산가액 산출
  2. 순금융재산가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그 가액 전액 공제
  3. 순금융재산가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가액의 20% 공제
  4. 계산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억 원까지만 공제

산식: 순금융재산가액 × 20% (최저 2,000만 원, 최대 2억 원)

금융재산공제를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피상속인 거주 여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확인하고 홈택스 입력 시 거주자 여부를 정확히 선택
  • 최대주주 보유 주식: 입력한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인지 점검
  • 타인 명의 금융재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공제에서 제외되므로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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