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매매사례가액을 포함한 시가를 보충적 평가액보다 우선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적법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한다면 해당 가액으로 신고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가액 결정 시 시가 우선 원칙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상속세 부과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대신 사용하는 법정 평가 방식)을 사용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비슷한 재산의 거래 가격)은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입니다. 이는 법령상 시가로 인정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활용한 상속세 신고 절차는 무엇인가요?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인지 확인
-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점검
- 평가기간 내 유사 매매가액이 둘 이상이면 상속개시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선택
- 홈택스 자동계산 결과인 보충적 평가액 대신 확정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입력하여 신고
- 가액 결정이 불확실하다면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아 그 가액으로 신고
적정한 상속재산 가액을 적용하려면
- 유사성 요건 충족 확인: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5% 이내인 등 법령에서 정한 유사성 요건 확인 후 해당 가액 적용
- 감정평가 활용: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적정성이 불분명하다면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 가액으로 활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 존재할 때는 어떤 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받은 자산과 면적이나 위치가 동일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범위를 벗어난 매매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아 신고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