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조회 금액만으로 사전증여재산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현금 증여 등 파악되지 않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과거에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조회 가능 여부 |
|---|---|
| 상속인이 과거에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여 국세청이 결정한 재산인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과거에 신고하지 않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증여받은 재산인 경우 | 불가 |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준과 판단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더하여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이 제공하는 정보는 신고 편의를 위한 참고 자료이므로 납세자는 실제 증여 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을 누락 없이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 증여재산 합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 확인 및 합산
- 신고 대상 포함: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현금 증여나 계좌이체 내역을 홈택스 조회 결과와 별개로 포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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