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기한후신고는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세무서의 결정이 있어야 세액이 확정되므로 통지 시까지 처리가 늦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기한후신고 결정 기한과 통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확정하는 세목(세금의 종류)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무서장은 기한후신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만약 장기간 조사가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처리 기한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홈택스로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날짜 확인
- 신고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계산
- 정기 신고 결정 기한인 6개월과 비교
기한후신고 처리 결과를 확인하려면
- 사유 통지 여부 확인: 증여재산 가액 평가나 자금 출처 조사로 인한 지연 사유 통지 여부 확인
- 결정 통지서 수령 시점 점검: 신고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기한후신고의 결정 통지서 수령 시점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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