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신고는 법정기한 내에 하는 정상 신고입니다. 기한후신고는 무신고자가 세무서의 결정 전까지 하는 신고입니다. 수정신고는 이미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적을 때 이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유형별 법적 요건과 가산세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정기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합니다.
기한후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세무서장의 세액 결정 통지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상입니다. 신고된 세액이 실제보다 적을 때 세무서장의 경정 통지 전까지 제출합니다.
| 신고 유형 | 감면 대상 기간 | 가산세 감면율 |
|---|---|---|
| 기한후신고 | 1개월 이내 | 100분의 50 |
| 기한후신고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100분의 30 |
| 기한후신고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100분의 20 |
| 수정신고 | 1개월 이내 | 100분의 90 |
| 수정신고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100분의 75 |
| 수정신고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100분의 50 |
| 수정신고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00분의 30 |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기한후신고 제출: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위해 법정신고기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신고서 제출
- 수정신고 진행: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위해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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