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신고는 법정기한 내에 하는 정상 신고입니다. 기한후신고는 무신고자가 세무서의 결정 전까지 하는 신고입니다. 수정신고는 이미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적을 때 이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유형별 법적 요건과 가산세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정기신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합니다.
기한후신고는 「국세기본법」에 근거하며,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세무서장의 세액 결정 통지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상입니다. 신고된 세액이 실제보다 적을 때 세무서장의 경정(세액을 다시 결정함) 통지 전까지 제출합니다.
| 신고 유형 | 감면 대상 기간 | 가산세 감면율 |
|---|---|---|
| 기한후신고 | 1개월 이내 | 100분의 50 |
| 기한후신고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100분의 30 |
| 기한후신고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100분의 20 |
| 수정신고 | 1개월 이내 | 100분의 90 |
| 수정신고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100분의 75 |
| 수정신고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100분의 50 |
| 수정신고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00분의 30 |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기한후신고 제출: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위해 법정신고기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신고서 제출
- 수정신고 진행: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위해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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