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을 합산할 때 과거 증여 당시의 산출세액을 현재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실제 납부액이 아닌 과거 신고서상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법정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합산 신고 대상인 증여재산 범위는 무엇인가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증여를 한 같은 사람)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이 기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납부세액 공제 한도와 입력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과거 증여 당시의 증여세 신고서에서 산출세액 확인
- 홈택스 증여세 신고서 작성 단계 중 세액계산 입력 화면으로 이동
- 기납부세액공제 항목의 버튼을 클릭하여 과거 신고 내역 조회
- 시스템이 계산한 공제 한도액을 확인하여 적용
한도액은 "증여세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전체 합산 과세표준)"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려면
- 산출세액 확인: 실제 납부한 영수증 금액이 아닌 과거 신고서상의 산출세액을 확인하여 입력
- 과거 신고 내역 조회: 홈택스 기능을 활용하여 당시의 산출세액 정보를 정확히 불러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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