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홈택스 증여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을 합산할 때 과거 증여 당시의 산출세액을 현재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실제 납부액이 아닌 과거 신고서상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법정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합산 신고 대상인 증여재산 범위는 무엇인가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증여를 한 같은 사람)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이 기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납부세액 공제 한도와 입력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과거 증여 당시의 증여세 신고서에서 산출세액 확인
  2. 홈택스 증여세 신고서 작성 단계 중 세액계산 입력 화면으로 이동
  3. 기납부세액공제 항목의 버튼을 클릭하여 과거 신고 내역 조회
  4. 시스템이 계산한 공제 한도액을 확인하여 적용

한도액은 "증여세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전체 합산 과세표준)"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려면

  • 산출세액 확인: 실제 납부한 영수증 금액이 아닌 과거 신고서상의 산출세액을 확인하여 입력
  • 과거 신고 내역 조회: 홈택스 기능을 활용하여 당시의 산출세액 정보를 정확히 불러옴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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