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증여세 신고 시 시아버지는 기타친족 항목을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시아버지는 3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므로 직계존비속이 아닌 기타친족으로 분류됩니다.
상속・증여세
시아버지를 기타친족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시아버지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3촌 이내의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에 해당합니다. 직계존비속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고 시 관계 분류에 유의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선택하나요?
- 홈택스 증여세 신고 화면에 접속
- 증여자와의 관계 선택창에서 기타친족 항목을 선택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시아버지는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공제 한도가 1천만 원임을 확인하고 작성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시어머니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기타친족 항목을 선택하면 되나요?
기타친족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인적공제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증여할 때도 관계를 기타친족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