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의 종류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취득시기를 증여일로 입력해야 합니다. 현금은 인도받은 날, 부동산은 등기접수일, 주식은 객관적으로 인도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종류별 취득시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신고 시 입력하는 증여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재산 취득시기를 의미합니다. 재산의 형태나 권리 이전(권리가 옮겨짐) 방식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집니다. 본인의 증여재산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증여일 입력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현금 및 일반 재산: 실제로 인도받은 날 입력. 계좌이체 시에는 이체일 입력
-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 입력.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 실제 소유권 취득일 입력
- 주식 및 출자지분(사업에 자본을 낸 몫): 인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입력. 확인이 어려우면 명의개서(이름을 바꾸어 적음)일 입력
- 신축 건물 및 분양권: 사용승인서 교부일 입력. 사실상 사용일이나 임시사용승인일이 더 빠르면 그날 입력
- 무기명채권(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채권): 이자 지급 등으로 취득이 확인되는 날 입력. 확인이 어려우면 상환 청구일 입력
정확한 증여일을 입력하려면
- 현금 이체일: 계좌이체로 현금을 증여받았다면 이체 당일의 날짜를 증여일로 입력
- 등기접수일 확인: 부동산 증여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등기접수일을 확인하여 입력
- 사실상 사용일 점검: 신축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보다 먼저 사실상 사용을 시작했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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