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홈택스 증여세 신고 시 증여일을 언제로 입력해야 하나요?

증여재산의 종류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취득시기를 증여일로 입력해야 합니다. 현금은 인도받은 날, 부동산은 등기접수일, 주식은 객관적으로 인도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재산 종류별 취득시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신고 시 입력하는 증여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재산 취득시기를 의미합니다. 재산의 형태나 권리 이전 방식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집니다. 본인의 증여재산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증여일 입력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현금 및 일반 재산: 실제로 인도받은 날 입력. 계좌이체 시에는 이체일 입력
  2.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 입력.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 실제 소유권 취득일 입력
  3. 주식 및 출자지분(사업에 자본을 낸 몫): 인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입력. 확인이 어려우면 명의개서일 입력
  4. 신축 건물 및 분양권: 사용승인서 교부일 입력. 사실상 사용일이나 임시사용승인일이 더 빠르면 그날 입력
  5. 무기명채권(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채권): 이자 지급 등으로 취득이 확인되는 날 입력. 확인이 어려우면 상환 청구일 입력

정확한 증여일을 입력하려면

  1. 현금 이체일: 계좌이체로 현금을 증여받았다면 이체 당일의 날짜를 증여일로 입력
  2. 등기접수일 확인: 부동산 증여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등기접수일을 확인하여 입력
  3. 사실상 사용일 점검: 신축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보다 먼저 사실상 사용을 시작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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