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산액을 누락하여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자가 아버지인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5년 전 증여한 2천만 원을 누락하고 이번 증여분을 신고한 경우 | 가산세 부과 대상 |
| 아버지가 11년 전 증여한 5천만 원을 제외하고 이번 증여분을 신고한 경우 | 가산세 미부과 대상 |
증여재산 합산 기준과 가산세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합니다. 납부할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증여재산가산액을 정확히 합산하려면
- 증여 내역 조회: 홈택스 실시간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여 최근 10년 이내의 증여 내역을 확인하고 신고에 반영
- 동일인 합산 대상 점검: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포함 여부를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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