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홈택스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가산액을 누락하고 신고하면 문제가 되나요?

증여재산가산액을 누락하여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자가 아버지인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아버지가 5년 전 증여한 2천만 원을 누락하고 이번 증여분을 신고한 경우가산세 부과 대상
아버지가 11년 전 증여한 5천만 원을 제외하고 이번 증여분을 신고한 경우가산세 미부과 대상

증여재산 합산 기준과 가산세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합니다. 납부할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재산가산액을 정확히 합산하려면

  1. 증여 내역 조회: 홈택스 실시간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여 최근 10년 이내의 증여 내역을 확인하고 신고에 반영
  2. 동일인 합산 대상 점검: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포함 여부를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 신고 후 누락된 가산액을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요?
증여재산가산액 합산 시 동일인 판정 기준에 부모님 두 분이 모두 포함되나요?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미만인 경우에도 합산 신고 대상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