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관련 우편물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다만 전입신고 시 송달장소 변경에 동의했다면 이사한 새로운 주소지로 자동 전송됩니다.
상속・증여세
서류 송달 장소와 변경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법에 따른 서류는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주소나 거소(임시로 머무는 장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서류를 보내 알림)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별도 신고가 없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기본 송달지가 됩니다. 주소를 이전하며 송달장소 변경에 동의한 경우 전입신고만으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이사한 새 주소지로 우편물이 발송됩니다.
송달장소를 직접 변경하려면
- 고지서 송달장소 직접 변경: 전입신고 시 자동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진행
- 송달장소 신규 신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사무실 등 기타 장소에서 우편물을 받고자 할 때 홈택스를 통해 신고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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