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정기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단순히 증여일로부터 3개월을 계산하지 않고, 증여일이 포함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 신고 대상자가 2024년 5월 20일에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4년 8월 31일까지 신고 시 | 가능 |
| 2024년 9월 1일 이후 신고 시 | 불가 |
증여세 정기신고 기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홈택스 정기신고 메뉴는 법정신고기한(법으로 정해진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다면 기한 후 신고 메뉴를 선택해야 합니다.
증여세 정기신고 기한을 판단하려면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을 확인
- 해당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을 계산하여 신고 기한을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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