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송금받은 자금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증여에 해당한다면 수신자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한국 거주자는 전 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홍콩에서 한국 내 계좌로 자금을 송금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국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홍콩에서 자금을 증여받아 송금한 경우 | 납부의무 해당 |
| 국내 거주 사실이 없는 비거주자가 홍콩에서 자금을 증여받아 송금한 경우 | 납부의무 미해당 |
거주자 판정 기준과 납세의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이때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일정 기간 머무는 장소)를 둔 사람을 거주자로 판정하며, 그 외의 자는 비거주자로 분류합니다.
증여 여부를 판단하려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여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홍콩에서 받은 자금의 증여 여부를 판단하여 진행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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