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교라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면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 재산의 범위와 공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한국에서 재산을 보유한 화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화교가 국내에 주소를 두어 거주자로 판정된 경우 | 상속세 납부 대상 (전 세계 재산) |
| 화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비거주자로 판정된 경우 | 상속세 납부 대상 (국내 재산 한정) |
거주자 판정 기준과 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일정 기간 머무르는 장소)를 둔 사람은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거주자가 사망하면 전 세계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비거주자가 사망하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이 경우 상속을 받은 사람은 각자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거주자 여부 판단: 국내 거주 기간이 183일 이상인지 확인
- 일괄공제 적용 점검: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할 때 5억 원의 일괄공제 적용 가능 여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외국인이 국내 거주자로 분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한국 내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적용되는 상속세 공제 혜택은 어떻게 다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