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조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원은 사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아니라 유족이 직접 증여받은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유족이 회사 직원들로부터 조의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유족이 직원들로부터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수준의 조의금을 받은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 비과세 |
| 유족이 직원들로부터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고액의 조의금을 받은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해당 |
조의금의 상속재산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사망 당시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동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낸 부의금(상가에 보내는 돈)은 상속인이 문상객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재산으로 규정합니다.
조의금의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세 비과세 여부 판단: 수령한 조의금이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인지 확인
- 상속재산 포함 여부 점검: 회사가 사규에 따라 공식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인지 아니면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액인지 구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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