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자사주 취득 자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성인 자녀가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의 합계가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사주 취득 자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4천만 원을 받은 경우 | 미발생 |
|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경우 | 발생 |
증여재산 공제와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은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항렬이 높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성년은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재산 취득자의 직업이나 소득으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증여로 간주함)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기존 증여 재산 합산: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 자금 출처 소명: 본인의 소득 증빙이나 자산 상태로 자사주 취득 자금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께 증여가 아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서 자사주를 매입해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부모님이 아닌 배우자로부터 자사주 취득 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공제 한도가 5천만 원인가요?
성인이 아닌 미성년 자녀가 부모님께 자금을 받아 주식을 취득할 때의 증여세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