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0세 아기에게 증여할 때 어떤 공제를 활용할 수 있나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증여재산 항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를 위한 증여세 공제 혜택과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2,000만 원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공제 한도는 10년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등을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규정합니다.

장기적인 증여 공제 혜택을 효율적으로 계획하려면

  • 추가 증여 계획: 0세에 2,000만 원 공제 후 10년 뒤 재발생하는 공제 한도 활용
  • 자금 용도 유의: 생활비·교육비를 주식 매수 등 자산 형성 자금으로 사용 시 증여세 부과 가능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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