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공제 한도인 6억 원을 초과할 때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 50%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증여받은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 면제 |
| 배우자가 증여받은 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과세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하는 제도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공제액 이하이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부담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프리미엄 확인: 증여일 현재 형성된 프리미엄을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에 합산
- 이전 증여 재산 점검: 최근 10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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