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1가구 1주택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 후 10~50%의 세율을 적용하며, 취득세는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3.5%의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 시에만 증여자에게 부과됩니다.

세금별 부담 주체와 과세 대상은 무엇인가요?

증여세와 취득세는 재산을 받는 수증자가 부담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나,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가 부담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액 계산과 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산출
  2.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 공제
  3.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곱하여 세액 결정
  4. 1세대 1주택자로부터 배우자 등이 증여받는 경우 3.5% 세율 적용
  5. 채무를 함께 넘기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양도소득세 계산

증여 후 세무 관리를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이월과세 적용 여부: 증여받은 주택을 10년 이내에 양도할 계획이면 확인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최근 10년 이내 증여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판단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주택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포함하여 증여하는 부담부증여 시 세금 부담이 줄어드나요?
증여받는 사람이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취득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