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 후 10~50%의 세율을 적용하며, 취득세는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3.5%의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 시에만 증여자에게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세금별 부담 주체와 과세 대상은 무엇인가요?
증여세와 취득세는 재산을 받는 수증자가 부담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나,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가 부담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액 계산과 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산출
-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 공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곱하여 세액 결정
- 1세대 1주택자로부터 배우자 등이 증여받는 경우 3.5% 세율 적용
- 채무를 함께 넘기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양도소득세 계산
증여 후 세무 관리를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이월과세 적용 여부: 증여받은 주택을 10년 이내에 양도할 계획이면 확인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최근 10년 이내 증여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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