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각각에게 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세가 완전히 면제되기는 어렵습니다. 10년간 합산하여 1,000만 원인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1가구 2주택자가 형제 2명에게 주택을 각각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제가 증여받는 주택 가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증여세 면제 가능 |
| 형제가 증여받는 주택 가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증여세 부과 대상 |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친족(가까운 친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형제는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여 1,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에 따른 세액이 산출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공제 한도 잔액 점검: 최근 10년 이내 다른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 확인
-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여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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