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합가 후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10년 이상 동거 등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기는 사람)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며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상속주택가액에서 해당 주택에 담보된 채무액을 제외
- 제외 후 남은 가액의 100%를 공제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6억 원을 한도로 적용
산식: (상속주택가액 - 담보된 채무액) × 100% (최대 6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주택 양도 시기 점검: 합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지 확인
- 동거 기간 확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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