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여부는 상속받는 오피스텔의 재산 가액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당 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가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1가구 2주택자인 상속인이 오피스텔을 상속받아 재산 가액을 평가하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평가 방식 |
|---|---|
| 1가구 2주택자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된 유사 오피스텔 거래가 있는 경우 | 시가 적용 |
| 1가구 2주택자가 비교 가능한 매매 사례나 감정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기준시가 적용 |
오피스텔의 상속재산 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계산 시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시장 가격)에 따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으로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을 포함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시가가 없을 때 사용하는 평가 방식)으로 가액을 결정합니다.
상속재산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유사 매매 사례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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