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장애인이 부동산을 신탁하고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가 되면 5억 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1급 장애인이 부모로부터 시가 4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급 장애인이 아파트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본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 가능 |
| 1급 장애인이 아파트를 증여받았으나 신탁하지 않고 직접 소유하며 거주하는 경우 | 불가 |
장애인 증여재산 불산입 혜택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하면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장애인 본인이 신탁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가 되어야 하며, 신탁 기간은 사망할 때까지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5억 원을 한도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불산입 혜택을 적용받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후관리 요건 준수: 신탁 가입 후 수익자 변경이나 원본 감소 시 증여세 부과 주의
- 인출 목적 점검: 의료비나 월 150만 원 이하 생활비 용도의 원본 인출 시 비과세 확인
- 증여세 신청: 신고기한까지 증여재산명세서와 신탁계약서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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