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1급 장애인에 대한 부동산 증여 시 증여세 감면 혜택이 있나요?

1급 장애인이 부동산을 신탁하고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가 되면 5억 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급 장애인이 부모로부터 시가 4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1급 장애인이 아파트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본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가능
1급 장애인이 아파트를 증여받았으나 신탁하지 않고 직접 소유하며 거주하는 경우불가

장애인 증여재산 불산입 혜택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하면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장애인 본인이 신탁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가 되어야 하며, 신탁 기간은 사망할 때까지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5억 원을 한도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불산입 혜택을 적용받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사후관리 요건 준수: 신탁 가입 후 수익자 변경이나 원본 감소 시 증여세 부과 주의
  2. 인출 목적 점검: 의료비나 월 150만 원 이하 생활비 용도의 원본 인출 시 비과세 확인
  3. 증여세 신청: 신고기한까지 증여재산명세서와 신탁계약서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제출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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