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6,000만 원을 증여받고 10년 내 증여 사실이 없다면 증여세는 97만 원입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388만 원, 기타 친족이라면 485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와 증여자(재산을 주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은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2,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을 공제하며 공제 한도는 10년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관계별 증여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 가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차감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에 10% 세율을 적용
- 산출된 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
관계별 예상 세액 (6천만 원 증여 시)
- 성인 자녀: (6,000만 원 - 5,000만 원) × 10% × 97% = 97만 원
- 미성년 자녀: (6,000만 원 - 2,000만 원) × 10% × 97% = 388만 원
- 기타 친족: (6,000만 원 - 1,000만 원) × 10% × 97% = 485만 원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재산 합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재산 확인 및 합산
- 자진 신고서 제출: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기 위해 법정 신고기한 내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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