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상속주택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법적 요건과 공제 한도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은 거주자, 상속인은 직계비속 또는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하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상속인은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해야 하며, 무주택 기간도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됩니다. 공제액은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 가액의 100%이며 공제 한도는 6억 원입니다.
| 구분 | 1세대 1주택 인정 예외 사유 |
|---|---|
| 이사 |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
| 혼인 | 1주택자와 혼인 후 5년 이내 배우자 주택 양도 |
| 동거봉양 | 세대 합가 후 5년 이내 피상속인 외 보유 주택 양도 |
| 특수 주택 | 국가등록문화유산, 이농주택, 귀농주택 소유 |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징집이나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사유를 증명하여 계속 동거로 인정
- 상속세 신고 시 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와 동거 사실 증명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공제를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함께 거주해야 하는 최소 기간은 몇 년인가요?
군 복무나 질병 치료를 위해 잠시 주소를 옮겼던 기간도 동거 기간으로 인정되나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 한도 금액은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