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1세대 2주택인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세대 2주택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나 일시적 2주택 등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6억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가능
상속인이 10년의 동거 기간 중 예외 사유 없이 일반 주택 2채를 계속 보유한 경우불가

일시적 2주택자의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며 1세대 1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종전 주택 양도 여부: 다른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했는지 확인
  2. 배우자 소유 주택 양도 여부: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했는지 점검
  3. 상속인 자격 판단: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 1주택 보유 상태인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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