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 원 이내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간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증여가액이 공제 한도보다 작으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0원이 됩니다.
증여세 산출과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이번 증여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공제액 6억 원을 차감
- 차감 후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증여세액은 없음
- 추후 자산 취득가액 입증을 위해 국세청에 증여 사실을 신고
취득세와 합산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기증여 재산 합산: 이번 증여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6억 원 초과 여부를 판단
- 취득세 확인: 증여세와 별개로 부동산 명의 이전에 따른 취득세가 발생하므로 다주택자 여부에 따른 세율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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