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에게 상가를 나누어 증여할 경우 증여를 받는 각 자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는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1인당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1억 원 상당의 상가를 자녀 2명에게 5천만 원씩 나누어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 2명이 각각 5천만 원씩 증여받고 10년 내 증여 이력이 없는 경우 | 가능 (각각 5천만 원 공제) |
| 미성년 자녀 2명이 각각 5천만 원씩 증여받고 10년 내 증여 이력이 없는 경우 | 일부 가능 (각각 2천만 원 공제 후 초과분 과세) |
증여재산공제의 수증자별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자녀별로 공제 한도를 독립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합산 공제 한도 점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
- 부모 동일인 합산 유의: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받더라도 공제 한도는 한 번만 적용됨을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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