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1억 원 미만 아파트 상속 시 상속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1억 원 미만 아파트 상속 시 상속공제액이 재산 가액보다 크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거주자 사망 시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공제액은 최소 10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 미분일 때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액 합계보다 적으면 과세표준은 0원이 됩니다.

상속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 등을 제외하여 과세가액 산정
  2.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 원 차감
  3.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액 추가 차감
  4. 차감 후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산출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을 적용받으므로 공제 한도 판단을 위해 확인 필요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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