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부동산 상속 시 상속공제액이 상속재산 가액보다 크므로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으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향후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상속세 신고로 취득가액을 확정해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와 신고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상속 절차가 시작)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의무 불이행 시 추가되는 세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취득가액을 확정하려면
향후 부동산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상속세 신고를 통해 상속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확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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