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기존 기본 공제(5,000만 원)와 별개로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성년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범위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 부과 대상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는 기존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재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어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기간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후 완료
- 혼인신고 기한 점검: 증여를 먼저 받은 경우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 완료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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