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시에도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하며 신탁이익이나 보험금 등 특수한 증여재산은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부모님으로부터 보험금을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 제도는 증여재산의 종류를 현금으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일반적인 재산 증여 시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신탁이익(맡긴 재산에서 나는 수익)의 증여나 보험금의 증여 등 법령에서 정한 특수한 형태의 증여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제외 대상 확인: 신탁이익이나 보험금 등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부동산·현금 위주로 진행
- 증여 시기 결정: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는 기간 요건 충족 여부 점검
- 공제 가능 금액 판단: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하여 1억 원 한도 초과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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