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1억 원을 초과하면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000만 원의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토지의 평가 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증여세 부과 대상인 토지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나라에서 정한 땅값)로 평가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떤 단계로 계산하나요?
-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액을 확인
- 토지 평가 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이 1억 원을 초과하고 5억 원 이하인 경우 20%의 세율을 적용
- 산출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 1,000만 원을 차감
산식: (토지 가액 - 증여재산 공제액) × 20% - 1,000만 원
예시: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2억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으면 공제액 5,000만 원을 제외한 1억 5,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20% 세율을 적용하고 1,000만 원을 차감하면 2,000만 원의 세액이 발생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혜택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과거 10년 동안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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