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1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성년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최종 납부할 증여세는 7,566,000원입니다. 성년 직계비속 공제 5,000만 원과 세대생략 할증 30%를 적용하고 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한 결과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공제와 할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증자가 성년인 직계비속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으면 할증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산출 단계와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증여재산가액 1억 1,000만 원에서 성년 공제액 5,000만 원을 제외
- 기본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6,000만 원에 세율 10%를 적용하여 600만 원을 산출
- 세대생략 할증을 가산합니다. 손자가 증여받으므로 산출세액의 30%인 180만 원을 더해 780만 원을 계산
- 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합니다. 법정 기한 내 신고 시 할증된 세액의 3%인 23만 4,000원을 공제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법정 신고기한 준수: 자진 신고를 통해 3%의 신고세액공제 적용
- 수증자 관계 확인: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증여 시 산출세액 30% 할증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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