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가액에서 승계한 대출금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하인 경우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1억 4천만 원 상당의 빌라를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빌라와 함께 대출금 1억 원을 승계하는 경우 | 증여세 면제 |
| 성인 자녀가 빌라와 함께 대출금 8천만 원을 승계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대신 갚기로 한 빚)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채무 인수분은 자산의 유상 이전(대가성 있는 양도)인 양도로 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 경우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 수증자 신분 확인: 성인 또는 미성년자 여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므로 확인
- 증여세 신고: 빌라 가액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진행
- 양도소득세 점검: 대출금 승계에 따른 증여자의 세금 발생 여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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