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인 직계비속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하면 97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1,552만 원을 납부해야 하며, 혼인 또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 요건에 따른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지위와 상황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액이 결정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성년인 직계비속에게 증여받으면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산출을 위한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가액에서 수증자별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산식: (증여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신고세액공제
- 성년 자녀 예시: (1.5억 - 0.5억) × 10% × (1 - 0.03) = 970만 원
- 미성년 자녀 예시: {(1억 × 10%) + (0.3억 × 20%)} × (1 - 0.03) = 1,552만 원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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