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7천만 원을 상속받는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0원입니다. 상속재산 가액이 법정 최소 공제액인 일괄공제 5억 원에 미달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일괄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상속 절차의 시작)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상속재산 가액 확인
- 일괄공제액 5억 원 차감
- 차감 후 잔액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 산출
(상속재산 가액 - 5억 원) × 세율
상속재산이 1억 7천만 원이면 공제액보다 적어 과세표준은 0원이 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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