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7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최종 납부세액은 1,358만 원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6억 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아파트 증여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아파트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인 시가를 우선 적용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외의 예외적 평가 방식)을 사용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
- 산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신고세액공제(3%)
- 예시: (1억 2천만 원 × 20%) - 1,000만 원 - 42만 원 = 1,358만 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수증자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축소되는 점 고려
- 증여자와의 관계 점검: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공제액이 1천만 원으로 낮아지는 점 유의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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