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8일에 사망했다면 상속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지 위치에 따른 신고 기한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이 경우 1월 18일 사망 시 납부기한은 10월 31일이 됩니다.
상속세 납부 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을 확인
- 해당 말일부터 6개월(비거주자 9개월)이 되는 날을 계산
- 1월 18일 사망 시 1월 31일부터 6개월 뒤인 7월 31일까지 신고 후 납부
상속세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면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세액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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