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없어 형제자매가 정당한 상속인이 된 경우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해 상속받게 된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제한되어 실제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이 된 경위에 따라 공제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이 1인가구로서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 및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 모두 없어 형제자매가 정당한 상속인이 된 경우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반면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지만 이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 된 경우에는 상속공제 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일괄공제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기초공제액 2억 원과 기타 인적공제를 합산
- 위 합산 금액과 일괄공제액 5억 원을 비교
-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산식: 공제액 = Max[(기초공제 2억 원 +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 5억 원]
상속공제 한도와 제외 항목을 점검하려면
- 공제 한도 제한 확인: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상속을 받았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포기자의 유증 재산 등을 뺀 한도액을 점검
- 배우자 상속공제 제외: 1인가구 사망 시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형제자매가 상속받게 될 경우 공제 한도는 어떻게 제한되나요?
형제자매가 상속인일 때 일괄공제 5억 원 대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경우에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나 장례비용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