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다면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직계비속인 자녀가 부모님과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거주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개시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인 경우 | 가능 |
| 자녀가 상속개시일 현재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유주택자인 경우 | 불가 |
| 자녀가 10년 이상 동거했으나 성인이 된 이후의 동거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불가 |
동거주택상속공제의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인 피상속인(사망자)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 기간 계산에서 제외하며 공제 한도(최대 공제 금액)는 6억 원입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실제 동거 기간 확인: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을 제외하고 성인이 된 이후의 실제 동거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점검
- 부득이한 사유 기간 처리: 징집이나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하고 전체 기간 계산
- 무주택자 요건 충족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별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여부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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