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1차 상속과 2차 상속에서 적용되는 공제 항목에 차이가 있나요?

1차 상속은 배우자 상속공제 가능 여부와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차 상속은 1차 상속 후 10년 이내 발생 시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와 단기 재상속 공제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1차 상속과 2차 상속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배우자 생존 여부와 상속(재산 승계) 간격에 따라 공제 항목이 달라집니다.

비교 기준1차 상속2차 상속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어 적용되지 않음
일괄공제배우자 단독 상속이 아니면 5억 원 선택 가능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5억 원 적용 가능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해당 사항 없음1차 상속 후 10년 이내 개시 시 세액 공제

상속 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1. 일괄공제 적용 여부: 1차 상속 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확인
  2. 재상속 기간 점검: 1차 상속 후 10년 이내에 2차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재상속 기간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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