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상속은 배우자 상속공제 가능 여부와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차 상속은 1차 상속 후 10년 이내 발생 시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공제와 단기 재상속 공제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1차 상속과 2차 상속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배우자 생존 여부와 상속(재산 승계) 간격에 따라 공제 항목이 달라집니다.
| 비교 기준 | 1차 상속 | 2차 상속 |
|---|---|---|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어 적용되지 않음 |
| 일괄공제 | 배우자 단독 상속이 아니면 5억 원 선택 가능 |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5억 원 적용 가능 |
|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 해당 사항 없음 | 1차 상속 후 10년 이내 개시 시 세액 공제 |
상속 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일괄공제 적용 여부: 1차 상속 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확인
- 재상속 기간 점검: 1차 상속 후 10년 이내에 2차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재상속 기간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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