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합산과세를 위한 재기산일은 새로운 증여가 발생한 당해 증여일입니다. 매 증여 시점마다 해당 증여일로부터 과거 일정 기간 내의 증여 내역을 확인하여 합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합산과세의 소급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은 해당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항렬이 높은 친족)인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증여세 합산 대상을 판단하려면
- 증여재산가액 합계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동일인 증여 여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합산하여 신고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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