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출합니다.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10년 합산 과세가액과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번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 합산 대상자)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10년간 누적 공제액은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입니다.
증여세 전자신고와 서류 제출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국세청 홈택스(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진행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증여재산 평가 및 공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증여세 신고 시 동일인 합산 범위를 확인하려면
- 동일인 합산 범위: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 누락 여부 점검
- 합산 신고 대상: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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