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10년간 총 1억 원을 사전증여한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으면 5,000만 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을 적용해 약 5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혼인이나 출산 특례 적용 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세금이 면제될 수 있으며,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 시 상속세에 합산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간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 공제(증여 시 세금 계산 전 빼주는 금액)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 원을 공제하며,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받으면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으로부터 받으면 5,000만 원, 4촌 이내 혈족 등으로부터 받으면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 공제액 차감
  2.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면 1억 원 추가 공제
  3. 자녀의 출생일이나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여도 1억 원 추가 공제
  4.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에 10% 세율 적용
  5. 산출된 금액을 증여세로 납부

사전증여 재산을 상속세에 합산하여 판단하려면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피상속인 사망 시 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성인 자녀와 동일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혼인이나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부모와 시부모(또는 장인·장모)로부터 각각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증여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상속이 발생하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