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할 때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액은 납부세액공제로 차감됩니다. 공제액은 합산된 증여재산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제한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과 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한 재산의 가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 혈족)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배우자는 6억 원이며 직계존속은 5천만 원 한도입니다.
기납부세액을 공제받는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과거 증여 당시의 산출세액을 확인
- 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산출
- 산식은 (증여세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 전체 증여재산 과세표준)임
- 과거 산출세액과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현재 산출세액에서 차감
납부세액공제를 정확히 적용하려면
- 제척기간 경과 여부 확인: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해당 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확인
- 증여인 확인 및 합산: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도 합산 대상이므로 확인하여 합산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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