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당시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포함 |
| 상속인이 아닌 손자가 상속개시일 전 7년 전에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미포함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증여 당시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합니다. 이때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증여재산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수증자 지위 확인: 상속인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합산 대상 기간 확인
-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점검: 증여세액 공제 가능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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